반응형 사용못한 연차1 퇴사 시 미사용 연차 보상, 지급[퇴사 잔여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이직, 은퇴 등으로 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것이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여부입니다. 대부분 퇴사통보 후 잔여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수 인계 등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퇴직금 등 수당이 생각했던 금액과 다르다면 따져보고 청구해야 합니다. 미사용연차수당(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이라면 조.. 2021. 4.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