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공분양 그렌져1 공공분양 특별공급 자산 자동차 기준 안녕하세요 분양가 상한제 시행후, 로또청약이라는 말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게 되었죠? 그중에서도 공공분양이 정말 핫합니다. 제 고향인 대전은 공공분양인 갑천1블럭 힐스테이트로 지금 가장 핫하죠.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 특별공급(일반공급 일부)를 할때 보유자산의 기준이 있다는것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은 그중 자동차에 대한 것을 알보려고해요. 1. 공공분양 자동차 검토 대상 : 특별공급(다자녀,신혼,생애최초,노부모) + 전용면적 60㎡이하 일반공급신청자 즉 모든 특별공급을 신청하려고 하는 분들과, 60이하이니 25평대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소유한 자산이 기준에 충족하는지 꼭 알아보셔야 합니다.(오늘은 자동차에 대해서) 2. 공공분양 자동차 보유 기준 - 27,640천원 이하 :27,640천원.. 2020. 10.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