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같은 대상 재혼 특별공급1 이혼, 재혼 신혼부부 특별공급 - 그렇다면 재결합은? 위장이혼 가능? 안녕하세요 옛날에는 이혼, 재혼이라는 단어가 참 어색했었는데요 요즘은 이혼은 흔한것 같습니다. 그만큼 재혼인구도 많이 늘었죠.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이 일반분양보다 훨씬 많다보니 당연 관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재혼하여 가정을 꾸린 사람도 신혼부부로 보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 예 입니다. 재혼이든 삼혼이든 혼인신고일을 기간으로 7년이내의 기간은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부부를 구성하는 구성원 두명 모두 특별공급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같은 대상과 재결합 한 경우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능한가요? 정답은 : 예 입니다. 하지만 같은 배우자와 재결합 한다면 초혼기간과 합산해 자격을 결정합니다. 이런 제한이 없다면 위장이혼 후 특별공급을 무한대로 사.. 2021. 1.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