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들었던 YF소나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모르는사람한테 파는건 아니고 부모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도 아끼면서 탔던녀석인데ㅠㅠ 섭섭하더라구요
명의이전 방법과 절차 그리고 필요 서류에 대해서는 다른 많은분들이 설명해주셨고, 저도 이를 참고해서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알아볼 내용은 가족간 자동차 이전시 어떻게 해야 세금(취등록세)측면에서 유리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명의이전과 매매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을 했을경우에는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아래 과세표준에 따라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다만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10년내 5000만원이요)
2. 가족간 매매
이때 매겨지는 세금은 취득세(시가표준액의 7%)가 부가됩니다.
중고차 살때랑 똑같이 취등록세가 필요한것이고 이는 7% 입니다.
3. 그렇다면 중고차는 신차가의 몇%를 차량가액으로 잡아야 될가요?
이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시세 1000만원의 차를 부모님께 100만원에 팔면 차량가액을 100만원으로 보아 7만원만 세금을 내면 되는건가 싶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매금액을 100만원으로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만원에 해당하는 7%가 세금으로 결정나는 것은 아니고
취득가액 VS 차량가액 중 높은금액의 7%가 세금으로 결정됩니다.
시가표준액을 찾아보셔야 하는데,
국세청 홈텍스에서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 조회/발급 -> 승용차 가액조회 |
자동차 등록증에 써있는 자동차명과, 형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결론 실제로 부모님께 많이 싸게 팔아도, 차량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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