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 빌어먹을 노무 바이러스 때문에 해외여행도 잘 못가고 있는 요즘이죠
어쩔수 없이 출장을 다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에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때 2주격리 기간이 필수인거 다들 아시죠?
이때 돈이드는데요 이 비용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대상 :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기간 : 14일 격리조치 의무화
방법 : 한국 입국시 국내 체류 주소 및 연락처 확인, 연락처 확인 불가시 입국 제한 + 14일 격리 의무화
14일 격리하는건 알고 있었는데, 돈이 드는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내국인이니 내국인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돈이 안드는 경우
- 거주지가 있는 경우 입니다.
- 즉 본인의거주지로 이동하여 자가격리 할 수 있습니다.
2. 돈이 드는 경우
- 거주지가 없거나 적절치 않은경우 국가(또는 지자체)가 준비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비용은 15만원 입니다.
즉 본인 집으로 가지 않고 시설로 가면
일 15만원 14일 총 21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제 지인같은 경우 일 10만원 14일 총 140만원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본인의 거주지로 이동합니다.
거주지로 이동했을 때 주의사항은
함께 사는 동거인들이 다른 거주지로 이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가족과 함께사는 사람이 나홀로 해외에 나갔다온 후 본인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자 하면 가족들은 다른집으로 가야한다는 것 명심하시기 발빈다.
참고로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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