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갑자기 아래 안내문을 받았다면?
기분이 어떠실것 같으세요?
일반적으로 덜컥 겂이나기 마련입니다. 내 돈 받을 수 있는걸까?
누군가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누군가는 비관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희망론도, 절망론도 아닌 냉철하게 내 돈을 지킬 방법을 찾는을 찾는것이 중요합니다.
1. 법원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및 작성
안내문에 나온대로 권리신고 하고, 배당요구 신청서만 작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고 및 신청서 작성법은 설명해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작성하고 기다리기엔 우린 너무 초조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대처를해야 한푼이라도 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임대인을 상대로 미리 지급명령신청이나, 보증금반환소송을 걸어 판결문을 확보한다.
예를들어서 보증금의 총액이 주택의 시가를 초과한다면? 확정일자가 담보권 등기일보다 후순위라면? 경매진행 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판결문을 받아놓아야만 집주인의 재산상태를 확인하고, 다른 재산들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취해볼 수 있습니다.
3. 소송
보증금을 끝내 못받는 다면 소송을 통해 받아내야 합니다.
이때 임차인들이 단체로 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이 때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하면 간편합니다.(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그 중 한명을 소송의 당사자로 선정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소송수행권을 부여하는 제도)
=> 그러니까 임차인중 한명에게 위임하는 것
4. 부동산
부동산 계약 당시의 특약이나, 중개인의 보증사항을 확인합니다.
=> 이 케이스 임대인과 별도로 부동산으로 부터 보증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는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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