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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년이 벌써 마무리 되고있습니다.
모든 직장인 분들이 궁금해 하실 2020년 공휴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레시쥬? 달력 하나하나 보실 필요없이, 설레일 부분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망했다.
이정도면 대체휴일을 많이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대체 휴일제는 설연휴, 추석연휴,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휴일이 아닌 평일을 지정해 하루 더 쉬도록 하는 제도다.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2014 년 추석에 처음 적용됐는데 ㅎ 당연히 대체휴일을 기대하시겠지만.
대체휴일은 설, 추석, 어린이날 딱 3가지만 해당되는 얘기
그것도 일요일이 겹쳐야만 유효합니다.
토요일은 처음부터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이랑 겹치면 적용 될 수 없는 것이죠?
아무쪼록, 내년은 직장인들에게 최악의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괜찮은 연휴는 4월30일 부터 ~ 5월 5일인데요
하루 연차 쓰시면 총 6일동안의 휴일을~! 후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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