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해고가 어렵다"
직장생활 하면서 한 번쯤 들어본 말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회사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사람을 내보내야 할 때가 있고,
직원 입장에서는 ‘해고’라는 말만 들어도 무섭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해고가 진짜로 어려운 이유',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냉정하게 풀어보려 합니다.

1. 법적으로는 정말 어렵다
한국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해고 사유'가 합리적이어야 하고, '절차'도 지켜야 합니다.
대표적인 정당한 해고 사유
근무태도 불량 (무단결근, 폭언, 지시 불이행 등)
성과 부진 (반복적인 실수, 성과 저조 – 단, 개선기회를 줘야 함)
경영상 이유 (구조조정, 사업부 철수 등)
하지만 "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 , "분위기 깨서 " 이런 이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2. 서면 통보 없으면 '부당해고'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 한마디로 해고되는 경우, 법적으로 100% 부당해고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절차
최소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치 임금 지급
서면 해고통보서 발송 (사유·날짜 명시)
이 두 가지가 빠지면 노동위원회에서 복직 명령 + 임금 보상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
해고가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15일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문 후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 원직복직 명령 + 해고 기간 임금 지급 판결도 가능합니다.
4. 현실은 조금 다르다 (특히 중소기업)
현실에서는 법이 있어도 ‘퇴사 유도’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 재배치로 압박
연차 제한, 근무환경 악화
"다른 데 알아보자" 식의 간접 압박

대기업은 인사 절차가 체계적이라 법적으로 까다롭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사실상 "버티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드는 경우가 많죠.
5. 해외 비교 – OECD 기준
OECD 고용보호지수(EPL)에 따르면
한국은 '해고보호 강도'가 상위권입니다.
미국·호주처럼 쉽게 자르진 못하지만,
프랑스·이탈리아처럼 복잡하지도 않아요.
즉, 중간~상위 수준의 보호 국가입니다.
법적으로는 해고가 어렵지만,
현실적으로는 ‘퇴사 압박’ 형태로 우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은 해고가 어렵다" → 법적으로는 O, 현실적으로는 △

직장인이라면 근로계약서와 해고 절차를 정확히 알아두는 게,
스스로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