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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정보

검찰 총장 연봉 임기, 검찰총장은 법무 장관의 부하가 아닐까?

by 스백이 2020.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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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은 대한 민국 검사들의 장입니다.

검찰청을 대표하는 직위이며, 검철청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수장이라고 보시면됩니다.

검찰 총장이 되는과정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한다.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에서 검찰총장의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긴 하지만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고 중임할 수 없습니다.

2. 검찰 총장의 연봉은?
2020년 : 월 817만2800원
2021년 : 월 843만1600원
연봉으로 환산시 2020년 검찰총장 연봉은 9807만3600원으로 그 포스와 위엄에 비해 많지 않습니다.
2021년이 되어야 1억117만9200원으로 연봉 1억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금액은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치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3. 검찰 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일까?


몇일 전 현 검찰총장인 윤석열 총장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찰총장은 장관 부하 아냐… 秋 지휘권 위법”
윤석열 검찰총장은 2020년10월22일 “검찰총장은 법리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일까요? 부하가 아닐까요?


부하 : 직책상 자기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표준국어대사전)

현행법상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상하관계를 규정하자면 검찰총장이 법무장관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부하라는 표현이 적절한지에 대한 것을 떠나서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검찰청법 제34조
=>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인사 제청권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

정부조직법 제32조
=>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이러한 법? 들을 볼때 이러한 추리가 가능합니다.
1. 검찰청은 법무장관 소속이다.
2.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하급자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검찰수사 독립성 감안시 통상적 상명하복 관계와 다르다는 의견도 맞습니다.
하급자는 맞지만, 상명하복 관계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인데요,

통상 부하라는 단어에는
상사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뉘양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부하"라고 하기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윤석열 총장님의 "검찰총장 법무장관 부하 아니다" 발언은 틀린말이지만 맞는말은 아니다.

장관은 총장의 상급자임은 맞으나 부하라고 하기는 또 애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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